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가 지난 1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전 기무사 및 청와대 관계자의 민간인 사찰 혐의 수사요청 기자간담회가 끝난 후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0.1.8/뉴스1 © News1
검찰이 세월호참사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기무사 간부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관용) 심리로 열린 김병철 전 기무사 3처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을 준수해야 하는 기무사사령부가 정권 보위목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세월호 유가족 등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첩보수집 활동을 자행, 여론을 통한 압박수단으로 활용했다”며 “피고인은 상부 지시에 충실히 따랐다고 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점을 보면 1심 형은 책임에 비해 형이 매우 가볍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는 당시 기무부대장으로서 세월호 침몰이라는 국가적 사태에 따라 사령부 지시를 받고 업무에 임했다”며 “이런 임무수행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생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나 동료들은 정치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전혀 이해 관계 없이 성실히 임무수행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곳저곳 전전하며 함께 생활을 해온 가족들에게 미안하고, 한평생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부하들이 범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군과 국가에 대한 헌신과 이번 사건에 대한 진정성을 믿어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선고는 8월28일 오후2시50분에 진행된다.
김 전 처장은 참사 당시 310기무부대장으로 근무하며 부대원들에게 세월호 유가족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고등군사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피고인이 참모장의 지시를 받아 유가족 사찰 행위를 지시했다는 점, 부대원들의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