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를 후송하던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처리하고 가라”며 막아선 택시기사가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부장판사는 24일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택시기사 A 씨(31)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이유를 밝혔다.
오전 10시25분경 검은 모자와 마스크, 회색 반팔 티셔츠 차림으로 법원에 출석한 A 씨는 ‘책임지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또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냐”고 질문하자 “뭘…”이라고 말끝을 흐리며 법정으로 들어섰다.
1시간30분 정도가 지난 낮 12시경 심사를 마치고 법원청사 밖으로 나온 A 씨는 쏟아지는 기자들의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유가족에게 할 말 없냐’는 질문에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A 씨는 지난 6월8일 오후 서울 강동구 고덕역 인근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를 수습하고 가라”며 구급차의 운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당시 응급환자 이송은 10여분 지연됐고, 환자는 119를 통해 응급실로 옮겨졌지만 5시간 만에 숨졌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지난 21일 A 씨에게 특수폭행(고의사고)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