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무상치료 국가 외국인에 같은 조건 지원"
"가난한 나라 국민, 악용 않는 경우 예외조치 둘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24일 전염병 환자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국가가 치료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대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응책을 마련해놓고 관련법 개정 등 제도 개선하려고 하고 있다”고 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외국인 확진자의 치료비를 전액을 우리 정부가 지원하는 게 정당한가”라는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내외국인을 모두 치료하도록 돼 있는 감염병예방법과 관련해 “환자를 위해서라기보다는 지역사회에 감염병이 전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측면 더 크지만 그것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점 등을 고려해서 최근에 그 법을 고치는 쪽으로 방침을 세웠다”고 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아주 가난한 나라 국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조치를 둘 것”이라고 했다.
현재 정부는 역학적으로 검사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선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다. 확진자에 대해서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의 80%를 건강보험에서, 2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눠 부담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