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 숲길서 참새 80마리·비둘기 12마리 폐사 새 사체에서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 성분이 검출 경찰, 70대 남성 입건…야생생물보호법 위반 혐의
서울 연남동에서 새 90여마리의 사체가 발견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7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서울 마포구 연남동 경의선 숲길에서 참새 80마리와 비둘기 12마리 등 모두 새 90여 마리에게 독극물을 먹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야생생물보호법 제8조와 제68조에 따르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잔인한 방법으로 야생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의뢰한 결과 참새와 비둘기 사체에서 고독성 농약인 메토밀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된다. 경찰은 새 사체에서 특별한 외상이 발견되지 않아 독극물을 이용한 집단 폐사를 의심해왔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를 특정해 추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