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엔 벌금 2억-1500만원씩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을 앞두고 자본금을 부당하게 충당한 혐의로 기소된 매일방송(MBN) 경영진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MBN 법인에는 벌금 2억 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김세현 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MBN 이유상 부회장(7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류호길 대표(63)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부회장에게는 200시간, 류 대표에게는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각각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67)의 아들 장승준 MBN 대표(39)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 등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려고 은행에서 약 550억 원을 차명으로 대출받아 회사 자금에 보태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원모 onemore@donga.com·정성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