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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학생회서 5만원 상당 명절선물 받은 교수 징계 부당”

입력 | 2020-07-26 07:27:00

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학생회로부터 명절에 5만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대학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이기리)는 A씨는 대학 교수 4명이 전남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에게 내린 견책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A씨 등은 2017년 9월 추석을 앞두고 학과 학생회로부터 5만원 상당의 버섯 선물세트를 1개씩 받았다.

교육부는 2018년 1월22일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전남대와 관련해 스승의 날 및 추석 명절 금품 수수 의혹 관련 감사를 벌였다.

교육부는 A씨 등을 경징계 처분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과태료의 관할 법원에 통보할 것을 요구했다.

대학 징계위원회는 법원의 과태료 재판 이후에 징계를 심의하기로 하고, 광주지법에 교수들의 위반사실을 통보했다.

법원은 A씨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고, 징계위는 이를 토대로 징계 의결 요구를 반려했다.

하지만 대학 측은 다시 징계를 의결해달라고 요청했고, 결국 징계위는 A씨 등에게 견책 처분을 의결했다.

A씨 등은 명절 선물이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에 해당한 점, 법원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학생회는 예전부터 매년 학과 교수들에게 추석 선물 비용 예산을 책정했고, 이 예산을 통해 추석 선물을 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A씨 등은 이 같은 관행에 따라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회장이나 학과 학생들이 원고들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금액적으로 보더라도 교수들은 학생 1명으로부터 약 800원 상당의 선물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