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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상포지구 공무상 비밀 제공하고 승진 청탁 공무원 집유 2년

입력 | 2020-07-26 07:30:00

여수 상포지구. /뉴스1 © News1


전남 여수시 상포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토지개발업자에게 공무상비밀을 누설하고 승진 인사를 청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은 뇌물요구와 공무상기밀누설혐의로 기소된 여수시청 공무원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다.

2심 재판부는 “상포지구 매립지는 기존 인가조건에 의해 전체 도시계획사업이 완료돼야 실질적으로 대장 등록 등이 가능했지만 변경 인가조건에 의해 일부 도시계획사업만 완료되면 대장 등록이 가능하도록 완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인가조건 완화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가 상포지구 개발업자인 B씨에게 상포지구 변경인가조건의 내용이 담긴 기안문을 전송한 행위는 공무상비밀누설죄가 성립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씨가 여수시장의 친척이자 개발업자인 B씨에게 승진 청탁을 부탁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행위는 뇌물요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2018년 4월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여수시청 도시계획 관련 계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년간 미등기 상태로 방치된 여수 상포지구의 기존 인가 조건을 변경해 B씨의 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도록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2월 중순 변경 인가조건의 내용이 담긴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인가 조건이행 협의 회신’공문을 촬영해 B씨에게 보내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6년 상반기 여수시청 인사와 관련, B씨에게 5급 승진인사 청탁을 요구하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여러차례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