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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촌계’ 가입 거절에 어촌계장 살해 50대…12년 감형, 왜?

입력 | 2020-07-26 07:31:00

광주고등법원 전경. /© News1


어촌계원 등록을 거절당하자 흉기로 어촌계장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5년을 판결했었다.

A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후 4시50분쯤 전남의 한 어촌에 있는 B씨(61)의 집에서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맨손 어업신고서를 제출하라는 어촌계장인 B씨의 방송을 듣고 어업신고서를 작성, B씨에게 어업신고서를 제출했다.

당시 A씨는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어촌계원으로 등록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칼을 미리 준비했고, 급소를 공격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밭에서 사용하던 칼을 무심결에 소지하고 갔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기 석연치 않은 면이 있다”며 “하지만 과거에도 해당 칼로 A씨가 나물을 캐는 등 용도로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업보상 문제로 말다툼을 하다가 칼을 꺼내든 점 등을 볼 때 ‘살인 범행의 도구’로서 칼을 준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 다만 살인 범행을 계획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2심 재판부는 “계획하지 않더라도 A씨의 범행은 그 경위와 방법에 비춰 나쁘다”며 “다만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