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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의실 구멍 통해 옷 갈아입는 여성 훔쳐본 30대 벌금

입력 | 2020-07-26 07:53:00


공중탈의실의 구멍을 통해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훔쳐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계곡에 마련된 공중탈의실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옆 칸의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의 지인이 자신의 행동을 눈치채자 잠시 밖으로 나왔다가 여자탈의실을 엿보기 위해 다시 공중탈의실을 들어가기도 했다.

재판부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탈의실에 침입한 혐의가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