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탈의실의 구멍을 통해 옆 칸에서 옷을 갈아입는 여성을 몰래 훔쳐본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전기흥)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계곡에 마련된 공중탈의실에 구멍이 난 것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옆 칸의 여성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공중탈의실에 침입한 혐의가 인정돼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