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청회 등 거쳐 의견수렴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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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번 주에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담긴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시행령을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청와대와 여권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후반 시행령을 공개한 뒤 입법예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쳐 법조계와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통한 발표가 유력하다”고 전했다.
검찰청법 시행령 초안에 담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 △시행령에 없는 주요 범죄 수사 시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거치도록 한 조항 등을 두고 검경은 물론이고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자 신속한 공개를 통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새 시행령은 통상 40일간 진행되는 입법예고 기간을 고려할 때 이르면 9월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