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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30일 SK 선수간 폭행 및 무면허·음주운전 관련 징계수위 결정

입력 | 2020-07-27 18:37:00

스포츠동아DB


선수간 체벌과 무면허·음주운전을 저지른 SK 와이번스 선수들과 결과적으로 이를 은폐한 구단의 징계 수위가 이번 주 결정된다.

KBO는 30일 오전 10시 서울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SK 사태 관련자들의 징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SK 일부 신인급 선수들은 5월 잦은 숙소 지각복귀와 무단외출로 물의를 빚었다. 특히 무단외출 후 복귀 과정에서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한 사실이 드러났고, 선배 2명은 이들을 대상으로 2차례 얼차려와 폭행을 가했다.

6월 7일 사건을 처음 인지한 SK는 이틀 뒤 자체 징계를 내렸지만, KBO에 보고하진 않았다. 온라인을 통해 소문이 퍼지자 이달 14일에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내용을 인정했다. KBO 관계자는 27일 “SK가 추후 제출한 경위서의 내용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고, 이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벌위에선 무면허와 음주운전을 한 후배 선수들과 얼차려를 가한 선배 선수들의 징계를 동시에 논의한다. KBO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따르면, 경기 외적으로 폭력을 가한 선수에게는 30경기 이상 출장정지 및 제재금 500만 원의 징계를 내린다. 음주운전은 단순 적발일 경우 출장정지 50경기 및 제재금 300만 원, 봉사활동 80시간의 징계를 받는다.

SK 구단도 징계를 피하기 어렵다. 야구규약 제152조 ‘유해행위의 신고 및 처리’에는 구단이 소속선수가 제151조 각 호의 행위를 했음을 인지했음에도 그 사실을 즉시 총재에게 신고하지 않거나 이를 은폐하려 한 경우 총재는 당해 구단에 경고 및 1억 원 이상의 제재금, 제명 등의 제재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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