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물에 빠진 지체장애인 친구를 구하려다 사망한 50대 남성에 대해 “의사자가 맞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A 씨의 유족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2018년 8월 A 씨는 지체장애 3급인 친구 B 씨와 함께 해수욕장을 찾았다. 이들은 맥주 두 캔과 소주 세 병을 나눠 마신 뒤 음주 상태로 바다에서 스노클링을 했다. B 씨가 물에 빠져 허우적대자 A 씨는 B 씨를 구조하려다 숨졌다.
재판부는 “A 씨는 직무 외의 행위로 자신의 생명·신체상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다 사망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A 씨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마신 술의 양도 몸을 가누기 어렵다거나 사리분별 능력이 없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B 씨의 위해 상황을 일으킨 직접적 원인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