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軍)에서 사건·사고를 일으킨 병사를 구금하는 제도인 ‘영창’이 사라진다. 구한말 고종 때 시작된 영창 제도가 사라지는 건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영창을 폐지하는 내용의 군인사법 개정안을 내달 5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 군인사법은 장병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 징계 처분은 강등-영창-휴가제한-근신으로 이뤄졌는데, 앞으로는 강등-군기 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 등으로 이뤄진다.
군기교육은 준법·인권교육과 대인관계 역량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군기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방부는 “장병들의 인권을 보장하면서 군 기강을 확고히 유지할 수 있도록 국방개혁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창 제도는 1896년 1월24일 고종이 내린 칙령 제11호 육군징벌령이 제정되면서 처음 시행됐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