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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비밀 합의서는 날조…제보자 실명 밝혀라”

입력 | 2020-07-28 13:55:00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자신이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4·8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본을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실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2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이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자가 북한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할 당시에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건은 2000년 4월 8일 작성됐으며 박 후보자와 송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겼다.

주 원내대표는 28일 오전 YTN 라디오에서 해당 합의서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제보로 입수한 것 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날 박 후보자가 해당 문건은 사실이 아니라며 ‘위조’라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만약 그 서류가 진실이라고 하면 평양에 한 부가 있고, 우리나라에 한 부가 아주 극비문서로 보관되어 있지 않겠냐”라며 “그런데 그 원본을 어떻게 저희가 입수하겠냐. 시간이 지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질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주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은 28일 ‘진위 확인은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면 수사의뢰하겠다’고 청문회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