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후보자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27일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문건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이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자가 북한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할 당시에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건은 2000년 4월 8일 작성됐으며 박 후보자와 송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겼다.
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 “주 원내대표와 하태경 의원 등은 28일 ‘진위 확인은 대통령께서 청와대 안보실장한테 물어보면 된다’고 했는데 이미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의 주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2000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성사시킨 대북 특사단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면책특권에 숨지 말고 공식화하면 수사의뢰하겠다’고 청문회장에서 말한 것처럼 주 원내대표의 언론 인터뷰 내용 등에 대해 위법성을 검토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