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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5년 9월 필리핀에서 벌어진 한국인 사업가 청부살인 사건의 교사범으로 지목된 피고인들에게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살인교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56)와 권모씨(55)에게 각각 징역 18년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에 대한 복수심과 증오심 등 감정적 영향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권씨는 금전적·사업적 이유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 준비 과정을 보면 계획적 범행으로 영미법 체계로 보면 1급 살인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범행 모의로 피해자는 생명권을 박탈되는 최종적 피해를 입고 유족들은 극심한 공포와 불안, 슬픔을 겪고 있다”며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두 사람의 변호인들은 최종의견 진술에서 박모씨를 살해한 ‘건맨’이 특정 안된 상태에서는 살인을 교사했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씨는 최후진술에서 “본의 아니게 돌아가신 분에게 죄스럽고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사건이 될 거라 생각을 못 했다”며 “평생 후회하면서 반성하겠다.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재판부께서 사실과 증거에 의한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다”고 짧게 말했다.
사건은 2015년 9월17일 필리핀 앙헬레스시티에서 벌어졌다. 당시 앙헬레스시티 소재 한 호텔의 박모씨(당시 60세)의 사무실에 필리핀 현지인으로 추정되는 한 인물이 찾아왔다.
“Who is Mr. Park?”(미스터 박이 누구냐?). 그의 물음에 박씨가 자신이라고 대답하자 갑작스러운 총격이 시작됐다. 목과 옆구리에 5발의 총을 맞은 박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킬러에게 살인을 교사한 장본인은 필리핀 현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권씨와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 투자자 김씨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당시 박씨가 운영하는 호텔에 5억원을 투자했는데 박씨가 투자 초기에는 자신에게 깍듯했으나, 투자 이후 자신을 홀대하고 투자금과 관련해 모욕적인 언사를 해 박씨를 살해하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친하게 지내던, 당시 식당을 운영했던 권씨에게 “킬러를 구해주면 호텔식당 운영권을 주거나 5억원을 주겠다”고 하면서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씨는 이후에도 A씨를 만나 “박씨를 살해하면 400만 페소(약 1억원)을 주겠다”고 했다는 것이다. 이 말을 전해들은 킬러는 청부살인을 결심하게 됐고, A씨는 권씨에게 “킬러가 내일 박씨를 살해할 것”이라는 말을 전했다고 한다. 권씨는 또 이 말을 김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부살인이 만연했던 필리핀에서 일어난 사건이고, 킬러를 특정할 수 없어 미궁에 빠질 뻔한 사건은 우리 경찰의 끈질긴 노력 끝에 살인교사범들을 특정하면서 진상이 서서히 드러났다. 결국 4년여만인 지난 1월 한국으로 귀국하던 권씨를 체포했고, 당시 한국에 있던 김씨와 함께 두 사람을 한국 법정에 세울 수 있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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