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관련 기관 2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자신의 어깨를 손바닥으로 친 10대 학원 수강생을 폭행한 학원강사에게 집행유예 등의 형이 선고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동관 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 처벌) 혐의로 기소된 학원강사 A(32)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3월29일 오후 9시10분께 지역 모 학원 복도에서 욕설을 하며 학원 수강생 B(14)군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에 넘어뜨린 뒤 배와 가슴을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아동학대 범죄 신고 의무자인 A씨가 순간적 화를 참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군을 여러 차례 때렸다. A씨는 사건 뒤 B군 부모의 요구에 따라 학원을 그만뒀지만, 이후 B군이 학원을 그만두자 다시 해당 학원에서 근무했다”고 지적했다.
재판장은 “B군과 그 가족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B군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B군과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광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