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경찰서는 대기업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6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30대)씨에게 “완주산업단지 내 한 대기업에 처남을 취업시켜줄 수 있다”며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채용은 이뤄지지 않았고, B씨는 결국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에게 받은 돈을 생활비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