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96년 고종 칙령으로 시작… 내달 5일부터 군기교육 대체
군에서 사건·사고를 일으킨 병사에 대한 징계 중 하나였던 영창제도가 사라진다. 조선 말기 고종 시절인 1896년 처음 도입된 이후 124년 만이다.
국방부는 28일 영창제도를 군기교육으로 대체하는 개정 군인사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징계처분인 강등, 휴가제한, 근신에 더해 군기교육, 감봉, 견책 등이 새로 추가된다.
군인 정신과 복무 태도 등에 관한 교육·훈련인 군기교육은 별도 시설에서 15일 이내로 진행된다.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기간엔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에 없던 감봉은 월급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3개월 동안 감액하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