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최대비상체제에 따라 전국적으로 진행된 방역사업을 조명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이 탈북 후 국내에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재입북한 것으로 파악되는 김모씨(24)를 앞으로 어떻게 처우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은 지난 26일 김씨의 재입북 사실을 보도한 이후 사흘이 지난 29일까지 김씨 관련 별다른 후속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일단은 김씨가 귀향한 개성 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에 힘을 쓰면서 그의 코로나19 확진 여부 결과를 기다리는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7년 재입북한 탈북민 임지현씨(전혜성)다. 임씨는 지난 2011년 탈북해 2014년 한국으로 와 국내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방송인으로 활동하다가 2017년 6월 돌연 북한으로 돌아갔다.
그는 같은 해 7월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가 공개한 영상에 등장해 한국 생활이 “지옥 같았다”라고 울먹였다. 8월에도 “남한 방송은 거짓말을 말하게 하는 거짓 방송”이라거나 일자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은 탈북 여성들이 “음지 생활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등 남측의 사회 구조를 비난했다.
이와 관련해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선진 의료시스템으로 김씨의 코로나19가 치료됐다고 선전하거나, 김씨를 빌미로 북한의 코로나19가 남쪽에서 유입됐다고 책임론을 부각하는 데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내다봤다.
반면 임씨와 달리 김씨는 체제 선전에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동시에 나온다.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재입북한 것이 명백해 보이는 김씨가 체제 선전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김씨는 지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국내에서 경찰에 의해 구속영장까지 신청된 상태다.
또 ‘월남 도주자가 3년 만에 불법적으로 분계선을 넘었다’며 김씨를 ‘불법 귀향자’로 명명한 대목도 있다. 김씨가 비록 북한으로 자진해서 돌아갔지만 당국과의 사전 교감 없이 군의 경비태세를 뚫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입장에서는 ‘불쾌한’ 선례가 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이 김씨를 성폭행 혐의로 형사처벌하거나 국내로 이송할 가능성은 낮다. 김씨는 탈북 후 한국에서 우리 국적을 취득했지만 북한에서는 ‘비법 월경’을 했다가 돌아온 북한 주민이기 때문이다. 남북 간에는 범죄인 인도협정이나 조약도 체결돼 있지 않다.
우리 정부는 앞서 지난해 동료 승선원 16명을 살해하고 NLL(북방한계선)을 넘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강제 북송한 바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적인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판단에 가까웠다. 정부도 당시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을 고려하는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로선 북한이 김씨를 ‘불법 귀향자’로 공개한 만큼 비법국경출입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 다만 김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북한 매체가 보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