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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몸통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확정

입력 | 2020-07-29 10:22:00

사진=뉴시스


모텔 투숙객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 내 한강에 유기한 이른바 ‘한강 몸통시신 사건’ 피의자 장대호(39)가 29일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대호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범행 수단 및 방법이 잔혹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생명에 대해 최소한의 존중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보면 무기징역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장씨가 자수를 했더라도, 형법상 자수는 임의감경 사유일 뿐이어서 항소심이 형량을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사진=뉴스1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 반성 안 해
장대호는 지난해 8월 자신이 일하는 모텔에서 30대 투숙객 A 씨를 살해, 객실에 방치한 뒤 시신을 여러 부위로 훼손해 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장대호의 범행은 같은 달 경기 고양시 마곡철교 남단에서 서울한강사업본부의 직원이 팔다리가 없는 A 씨의 몸통시신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면에 올랐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히자 장대호는 경찰에 자수했다. 장대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A 씨에게 “다음 생에 또 그러면 너 또 죽는다”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구속된 장대호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장대호는 경찰 조사를 받으러 가는 과정에서 취재진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상대방이 죽을 짓을 했다. 반성하고 있지 않다. 유족에게 전혀 미안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장대호는 경찰조사에서 “나보다 어려 보이는 상대가 ‘모텔비 얼마야?’, ‘사장 어디 있어?’ 같은 반말을 했다”며 “나의 얼굴을 향해 담배 연기를 내뿜어 모멸감을 느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채널A

1심·2심 재판부 모두 무기징역 선고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극도의 오만함과 살인의 고의, 끔찍한 살인의 내용, 비겁하고 교활한 범행의 수법,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수차례 ‘잘못이 없다’고 말한 뻔뻔함, 일말의 가책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무기징역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가 있지만, 사형에 처해 생명 자체의 박탈을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누구라도 인정될 만한 객관적 사정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유족들은 항소심 선고 뒤 “왜 사형이 선고되지 않았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