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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노조, 창업주 이상직 의원 고발…‘조세포탈·허위사실공표 혐의’

입력 | 2020-07-29 12:47:00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전북 전주시 전북도의회 기자실에서 실시한 도당위원장 출마 간담회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2020.7.28/뉴스1 © News1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이 29일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조세포탈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이날 오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서울남부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노조는 “인수합병 무산 이후, 이상직 의원은 제주항공과 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며 정작 자신은 경영의 당사자가 아니라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있고, 8~9개의 페이퍼컴퍼니 의혹들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이상직 의원에 대해 수많은 의혹 중 증거가 확보된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조세 포탈죄 혐의,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 소정의 허위사실공표죄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해 사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박이삼 노조 위원장 명의의 고발장에 따르면, 이 의원이 자신의 자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인 이스타홀딩스에 사모펀드를 통한 자금 대여, 선수금 지원 방식 등으로 자금을 지원해 이스타홀딩스가 이스타항공의 최대주주가 되도록 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법을 교묘히 빠져나간 조세포탈죄에 해당된다는 게 노조측 주장이다. 이스타항공의 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는 지난 2015년 10월30일 자본금 3000만원으로 설립됐는데 이 의원의 아들(66.7%)과 딸(33.3%)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설립 당시 아들은 17세, 딸 이수지 이스타홀딩스 대표는 26세였다.

영업실적이 없는 이스타홀딩스가 설립 2개월만에 자금 100억원을 차입해 이스타항공 주식 524만주(당시 기준 지분율 68%)를 매입해 최대주주가 된 것을 두고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와 관련 노조는 “이스타홀딩스가 인수한 주식 524만주는 원래 이 의원 소유였던 지분이 형인 이경일 비디인터내셔널 대표 등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조는 이 의원이 21대 국회의원 후보자 등록 당시 공개한 재산에 대해서도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재산, 자녀의 재산 일부를 의도적으로 누락 신고해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이수지 대표는 1억원을 호가하는 ‘2018년식 포르쉐 마칸 GTS’를 타고 다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개발원 서비스를 통해 해당 차량 이력 정보를 확인한 결과 최초등록 이후 소유자 변경이 없었고 차량 용도도 ‘자가용 승용’으로 구분돼 있어 법인 소유 차량이 아닌 이 대표 소유 차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재산공개 당시 직계비속 재산으로는 4150만원만 신고된 점을 노조는 지적했다.

노조는 당초 이 의원과 함께 이수지 대표도 함께 고발하려고 했으나 법리 검토 과정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스타항공은 전날까지 전체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8월부터 3개월간 무급휴직 전환을 실시하려 했으나 체당금 등 문제로 이같은 계획을 철회했다. 이스타항공은 현재 새 인수후보로 4곳(법인 1개, 펀드 3개)등과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