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9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인사청문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이 주장한 대북송금 이면합의서와 관련, “존재하지 않는 문건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통합당은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박 원장이 북한에 3년간 총 30억 달러를 지원하는 ‘4·8 남북 경제협력 합의서’를 이면 합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임명 유보를 요구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