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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세 영아를 수십 분 동안 차렷 자세로 세워 놓는 등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어린이집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진원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모 어린이집 전 교사 A씨(39·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3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만 1세 영아를 차렷 자세로 서게 한 뒤 양손으로 아동의 몸을 붙잡아 움직이게 못하게 하는 등 40분간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
잠을 자지 않는 또 다른 영아를 이불로 감싸 바닥에 눕힌 뒤 엉덩이를 때리고 꼬집는 등 영아들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아동들에 대해 도리어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했고 이러한 행위는 향후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어린이집을 퇴직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B씨(57·여)에게는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춘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