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으로 고소한 피해자의 법률 대리인 김재련 변호사 및 관계자들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마치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를 촉구하는 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2020.7.28 © News1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과 주변인들의 방조·묵인 혐의 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 여부가 30일 결정된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제26차 상임위원회를 열어 박 전 시장 성추행 혐의 피해자 A씨 측이 요청한 직권조사 청구를 검토하고 개시 여부를 의결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해당 안건을 비공개로 논의한 뒤 안건이 의결되면 의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변호사와 지원단체들은 지난 22일 기자회견에서 서울시 조사를 믿을 수 없고, 경찰 조사는 언제 중단될 지 모른다며 “인권위가 긴급조치, 직권조사, 진정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지난 28일에는 인권위에 진정조사가 아닌 직권조사 발동 촉구 요청서를 제출했다. 김 변호사는 “직권조사는 광범위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들에 대해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라며 “진정(조사) 내용이 다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 측은 요청서를 제출하며 Δ피해자에 대한 성추행 사실 인정 및 피해구제 조치 Δ서울시 관계자의 묵인 방조에 대한 문책 및 재발방지 조치 Δ박 전 시장에 고소사실 누출된 경위 조사 Δ피해자 2차 피해 방지 조치 등 8가지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인권위에 전달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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