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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인권위, ‘박원순 위력 성폭행’ 진상규명 기대”

입력 | 2020-07-30 15:44:00

국가인권위원회, 30일 직권조사 결정
피해자 지원단체 "사건 진상규명 기대"
"박원순 강제추행 등 충실한 조사해야"
"서울시, 인권위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국가인권위윈회(인권위)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의혹 관련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결정하자, 피해자 측에서 진상규명을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8개 여성단체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인권위 직권조사로 서울시장의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의 진상이 제대로 규명되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들은 “박원순의 성희롱 및 강제추행 등 성적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에 대해 광범위하고도 충실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에서 진행하고자 했던 진상조사를 인권위에서 실시하게 된 사정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인권위의 조사에 엄중히 임해야 한다”며 “수사기관 또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요청에 최선을 다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고통스러운 기억을 살려 어렵게 조사를 요청하는 이유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여성 노동자가 성적으로 대상화되지 않는 세상, 문제가 발생하면 권리 회복을 위한 절차를 정당하게 밟을 수 있는 세상,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세상, 이러한 상식이 실현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길에 인권위, 서울시, 더 나아가 시민들 모두 함께해주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 단체들은 ▲책임 있는 기관과 사람의 책임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보고 방식 개선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폭력 사건 처리 절차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적극적 조치 계획 수립 등 제도적 개선을 요구했다.
최영애 위원장을 비롯한 정문자·박찬운·이상철 상임위원 등 관계자들은 이날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인권위 전원위원회실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제26차 상임위원회(상임위) 정례회의’에서 ‘직권조사 계획안 의결의 건’을 통과시켰다.

인권위는 “직권조사팀을 꾸려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에 의한 성희롱 사건 처리 절차 등도 살펴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