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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서 ‘갈아타기’, 1년 내 집 팔아야 취득세 중과 제외

입력 | 2020-07-30 17:31:00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수도권과 충청권 일부 지역에서 ‘갈아타기’를 하는 1주택 보유자는 기존 집을 1년 안에 팔아야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또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가 12%로 오른다.

행정안전부는 31일부터 이런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7·10부동산대책의 다주택자의 취득세 강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데 따라 나왔다. 법 개정안에는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을 현행 1~4%에서 8~12%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의 2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 세율을 적용한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주택을 2채 보유하게 된 사람은 1년 내에 기존 집을 팔아야 강화된 취득세율을 적용받지 않는다. 주택 2채 모두 비(非)조정대상지역에 있거나 2채 중 1채라도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다면 3년 안에 팔면 된다. 양도소득세 과세 때 인정하는 ‘일시적 2주택자’와 기준이 같아진 것이다.

다주택자가 양도세 부담을 피하려고 집을 파는 대신 증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 취득세도 강화된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인 주택을 증여하면 해당 집을 증여받는 사람이 내야 할 취득세가 현행 3.5%에서 12%로 뛴다. 다만 집을 1채 가진 사람이 집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에 증여를 할 때는 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3억 원 이상 주택이라도 기존 세율(3.5%)이 적용된다.

또 취득세 중과를 위해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만 30세 미만인 자녀가 일정한 소득이 있고 부모와 따로 산다면 별도의 세대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만 30세 미만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해 따로 살아도 ‘세대별 합산’에 따라 다주택자 여부를 판단해 부당하게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분양권과 입주권은 그 자체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아니지만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된다. 법 개정안이 시행된 이후 신규로 취득한 것부터 적용된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