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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휴대폰 포렌식’ 또 제동…법원, 유족 집행정지 신청 받아들여

입력 | 2020-07-30 17:58:00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 News1


경찰이 전직 비서 성추행 피소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법원 결정으로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포렌식이 중지됐다.

박 전 시장 통신영장도 앞서 가로막힌 데 이어 변사사건 사인 규명에 제동이 걸린 셈이라 경찰 수사도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서울북부지법이 30일 박 전 시장 유족 측이 신청한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휴대전화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 본안소송은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 또는 검사의 처분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박 전 시장 유족 측은 지난 24일 휴대폰 압수수색에 대한 준항고와 함께 포렌식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는 현재 봉인 상태로 경찰청에 보관 중이며, 향후 법원의 준항고 결정이 있을 때까지 현재 상태로 보관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앞서 지난 10일 오전 0시1분 박 전 시장 사망 사실을 확인하면서 그가 사용하던 휴대전화 아이폰(iPhone) XS를 확보했다. 22일 유족 대리인과 서울시 측이 참여한 가운데 봉인도 해제돼 포렌식하면서 박 전 시장 변사와 관련한 정황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포렌식 범위도 사망원인이나 경위를 살펴보는 ‘변사사건’ 부분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법원 결정으로 이마저도 명확한 확인이 가로막힌 것이다.

이같은 휴대전화 포렌식 중지 상황이 거듭되며 경찰 수사는 난항이 예상된다. ‘결정적 증거’를 한동안 캐비닛 안에 묵혀야 할 처지가 됐기 때문이다. 집행정지 상태에서, 본안에 해당하는 준항고 결정은 1달여 이상 걸릴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 측의 포렌식 집행정지 신청 이유는 확인되지 않았다. 피해자인 전직 비서 A씨 법률대리인 김재련 온세상 변호사는“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박 전 시장에 대한 휴대전화 통신영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지난 17일 “강제수사 필요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