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당정청 협의를 열고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당정청은 올해 안에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인데 공개된 안을 보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인지, 정권 강화를 염두에 둔 개편인지 우려를 낳는 대목이 적지 않다.
무엇보다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지지만 견제장치는 미흡하다. 경찰은 수사종결권의 상당 부분을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쥐게 돼 권한이 이전보다 훨씬 막강해진다. 자치경찰제 도입을 통해 권한을 분산시키겠다고 하지만 핵심은 방대한 수사 권한을 갖게 된 경찰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느냐다. 당정청은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해 전국의 수사경찰을 지휘하도록 하겠다는 안을 내놓고 있지만, 국가수사본부의 정치적 중립이나 독립을 보장하는 장치는 없다.
반면 검찰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대상이 부패, 공직자, 경제, 선거 등 6대 범죄로 제한되며 특히 공직자 뇌물 범죄의 경우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일 때만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3급 이상을 수사 대상으로 정해놓은 점을 감안하면 검찰은 4급 공무원 비리에 한해서만 수사하라는 셈이다.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권력형 비리 수사를 강단 있게 해나갈 수 있을지, 검찰이 그동안 축적해온 권력형 비리와 금융·조세 등 전문 분야 수사 역량의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우려된다.
권력기관 개편은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권력이 수사·정보기관을 사유화하지 못하도록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을 대원칙으로 삼으면서 오로지 국민을 위한 도구로 쓰이게 하는 개혁이 되어야 한다. 과연 이번 개혁안이 그런 대의에 충실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