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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여당의 ‘입법 완력’… 3大권력기관 개편 시동

입력 | 2020-07-31 03:00:00

당정청 “檢 직접수사 대폭 축소…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변경
대공수사권은 경찰에 이관”… “힘커진 경찰 견제장치 부족” 지적




임대차 3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 처리로 입법 드라이브에 몸을 푼 ‘거여(巨與)’가 이제는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등 3대 권력기관 전면 개편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 국정원과 검찰 권한을 축소했지만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권력이 커진 경찰에 대한 견제 수단이 부족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협의를 갖고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기로 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 참여 등 불법 행위에 대해선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을 통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 범죄에서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 △경제 범죄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 피해액 5억 원 이상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다만 논란을 낳았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때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는 조항은 시행령에 넣지 않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광역단위 자치경찰 제도도 시행된다. 하지만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대신에 광역단위 시도경찰청과 기초단위 경찰서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이 때문에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분산한다는 당초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8월 중 국정원법과 자치경찰법 등 관련 법안을 발의해 올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도 조만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여당의 속도전에 정치권 안팎에선 적지 않은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사 범위를 4급 이상 공무원, 뇌물액수 3000만 원 이상으로 한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령 안을 두고 제대로 된 수사를 차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나온다.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범행 액수를 기준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판단하는 시행령 내용은 현장과 괴리가 있다”고 했다. 미래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의회를 청와대 거수기로 만든 다음 날 검찰총장을 ‘식물’로, 검찰을 ‘행정 공무원’으로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국정원 개편 방향을 놓고서도 정부의 방첩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대로라면 대한민국의 대공수사권 약화는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고도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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