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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물놀이는 더위를 잊게 하는 즐거운 야외활동이지만, 때때로 ‘피부가 탔다’고 표현하는 일광화상에 노출 시킨다.
때에 따라서는 피부 껍질이 하얗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전문가들은 억지로 떼어내지 말 것을 권한다.
일광 화상은 자외선에 의한 단기(급성) 과다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평소보다 야외활동이 많아져 자외선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자외선에 조사된 직후에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다가 두어시간 정도 지난 후 피부가 붉어지기 시작한다. 통증 역시 이후에 찾아온다.
일광화상이 일어난 후 3~8일 정도가 지나면 피부 겉껍질이 떨어져 나오고, 심한 경우에는 물집과 오한·발열·구역질 등의 전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피부가 화끈거리고 아프며 붉게 달아오르는 화상 증상이 나타났다면 찬 우유나 냉수, 얼음주머니 등으로 피부를 진정시켜야 한다.
얼굴이 탔다면 찬물로 세수를 한 뒤 얼음찜질로 열기를 가라앉힌다. 매일 저녁 깨끗이 세수를 한 뒤 피부를 진정시켜 주는 수렴화장수를 화장솜에 충분히 적셔서 10~15분 정도 광대뼈 근처와 콧등에 얹어둔다.
더위와 땀으로 지친 피부는 모공이 넓어 질 수 있어,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을 적신 타올로 번갈아 찜질해야 한다. 냉온 찜질을 통해 혈액순환이 촉진돼 틀어진 피부의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
물집이 생겼다면 2도 화상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의사의 진료가 필요하다. 증상에 따라 스테로이드 제제나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해 치료할 수 있다. 전신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입원치료도 요구된다.
이미우 서울아산병원 피부과 교수는 “물놀이를 동반한 여름휴가 뒤에는 반드시 피부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며 “목과 등, 손등이 햇볕에 쉽게 노출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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