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업무 방해 혐의 등을 받는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총회장이 1일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쯤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지만,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이준태 동아닷컴 기자 nunt102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