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해결 방안 논의하는데 열린 입장" "해결 방안 찾기 위해 긴밀한 협의 지속"
정부가 일본 강제징용 기업에 대한 국내 자산 매각 시 일본의 추가 보복 가능성에 대해 “관련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판결 이행 관련 일본의 2차 보복에 대비한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정부는 사법부 판단 존중,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관계 등을 고려하면서 다양한 합리적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데 대해 열린 입장”이라며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나가면서 일측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관련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제철이 7일 후인 오는 11일 0시까지 항고하지 않으면 주식압류 명령은 확정된다. 하지만 주식 매각에 앞서 감정 평가, 채무자 심문 등 절차가 필요해 실제 현금화는 빠르면 연말께 가능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현재 일본은 주식 압류와 매각이 현실화될 경우 강도 높은 보복 조치를 예고한 상태다. 일본 언론에서는 주한 일본대사 귀국, 관세 인사, 2차 대한국 수출 규제, 비자 제한 등의 조치가 거론되고 있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1일 요미우리TV 한 프로그램에 출연해 자산 압류 결정과 관련해 “이 사안에 대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대응책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방향성은 확실히 나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청와대와 외교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7월 일본의 1차 수출 규제 조치 때와 마찬가지로 비자 제한이나 관세 인상 등이 취해질 경우 상호주의 원칙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 보상 문제는 해결됐으며 대법원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우리 정부는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 효력을 재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상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