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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억 들여 한국 아파트 42채 사들인 미국인, 취득 방법보니…

입력 | 2020-08-03 21:07:00


미국 국적의 40대 A 씨는 2018년부터 수도권과 충청권에서 전세를 끼고 집을 매입하는 소위 ‘갭투자’ 방식으로 소형 아파트 42채를 샀다. 여기에 든 돈은 67억 원. 하지만 그는 국내 소득이 많지도 않았고 외국에서 송금받은 흔적도 없었다. 임대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은 정황도 발견됐다. 국세청은 자금 출처와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미국 과세당국에도 A 씨 자료를 넘기기로 했다.

한국 주택시장 과열을 틈탄 외국인들의 ‘원정 투자’가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국세청은 A 씨처럼 임대소득 탈루 혐의 등이 있는 외국인 다주택 보유자 42명에 대해 세무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30대 중국인 B 씨는 한국에 유학 목적으로 들어와 어학과정만 마친 뒤 취업했다. 이후 그는 서울, 경기, 인천, 부산 등을 돌며 아파트 8채를 샀고, 이 중 7채는 세를 놓았다. B 씨는 임대수입을 축소신고했다. 국세청은 B 씨의 주택매입 자금 출처도 의심하고 있다. 중국에서 보낸 돈이 아파트 8채를 살 정도가 안 되기 때문이다.

외국계 회사 임원인 50대 C 씨는 서울 한강변(시가 45억 원)과 강남(30억 원)을 포함해 아파트 4채, 120억 원 어치를 사들였다. 그는 외국인 주재원에게 3채를 임대하면서 월 1000만 원 이상 고액 월세를 받았지만 임대소득 신고를 안 했다. 국세청은 C 씨가 외국인 임차인은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않기 때문에 당국에 월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이용해 임대소득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2017년 5308건이던 외국인의 아파트 취득은 지난해 7371건으로 늘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에서만 4473채(3조2725억 원)를 샀고, 이 중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아파트는 1152채(1조3476억 원)다. 국가별로는 중국인(1만3573건)과 미국인(4282건) 순으로 많았다.

외국인이 구입만 하고 실제로 살지는 않는 아파트는 3채 중 1채 꼴이며, 국세청은 투기성 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