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후속 3법’ 법사위 통과 與일각 “단독추천 길 열어야” 주장
퇴장하는 통합당 3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던 도중 미래통합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심사 과정에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민주당은 표결을 ‘보이콧’한 통합당을 배제한 채 부동산 관련법과 ‘공수처 후속 3법’ 등의 처리를 강행했다. 장승윤 기자 tomato99@donga.com
민주당은 3일 통합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다.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야당의 추천위원 몫 2명을 보장한 내용으로 앞서 지난달 29일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다.
당시 운영위에서 민주당은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에는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위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했다. “야당 몫을 빼서 민주당에 추천권을 줄 수 있다”는 오해를 피하고 통합당의 참여를 유도하겠다는 의미다.
실제로 당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은 이날 “(통합당이) 끝까지 반대하는 경우에는 우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구성하는 그런 내용을 담는 그런 법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야당이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을 바꿔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통합당이 추천 위원을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기국회에서 법 개정을 통해 공수처장을 선출하는 방안도 조율 중이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