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3법 개정과 관련해 시장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입법 취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데 무려 31년이 걸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는 845만 임차가구 중 약 600만 가구는 민간 전월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대한민국 대다수 임차인들은 2년에 한번씩 껑충 뛰어버린 전월세 비용으로 더 멀고, 더 좁은 곳으로 떠밀리는 ‘전세 난민’이 된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임대차 3법 도입으로 임차인이 4년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고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사실이 발견되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에 개정된 법령 내용에 대한 해설서를 신속하게 배포하고 콜센터 상담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내년 6월부터는 임대차 신고제가 도입되는데 실거래 정보가 없어 임대료 협상이 어려웠던 임차인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면 임대차 시장은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 이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신속하고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분쟁조정위원회도 전국 각 지역에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엄마 우리 또 이사가?’로 상징되던 임차인의 아픔을 보듬기 위해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들께 약속드린 주거정책 방향을 충실히 실행할 것”이라며 “전·월세 걱정, 이사 걱정 없는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