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대법원 배상명령, 한일 협정 무시하는 폭거" "日정부의 제재 시사, 韓정부는 가볍게 봐선 안 돼" 닛케이는 "일본, 한일 대립 부추기는 언동 자제해야"
한국이 일본기업의 자산 압류 명령을 시행할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정부는 즉각 한국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산케이 신문이 주장했다.
5일 우익 성향 산케이 신문은 “징용공 문제 현금화하면 즉시 제재를”이라는 제목의 주장(사설)을 통해 한국 대법원의 일본 기업에 대한 배상 판결은 “원래 응할 필요 없는 요구다”라고 주장했다.
신문은 “배상 명령 자체가 역사를 왜곡해 한일 양국 간 협정을 무시하는 폭거다.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산케이는 “현금화에 따른 일본 기업의 자산이 부당하게 빼앗긴다면 (일본) 정부는 엄격한 대(對)한 제재를 즉시 단행하라”며 “한국이 사죄할 때까지 풀어줘서는 안된다”고 촉구했다.
신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와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과 관련 사법절차는 명확히 국제법 위반이다”면서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넣고 계속 의연히 대응하겠다”고 발언한 데 대해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스가 관방장관의 발언은 “현금화할 경우 대한 제재 실시를 시사한 것으로 한국은 일본 정부의 결의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신문은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 한반도 출신 노동자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한국 측이 말하는 것처럼 강제 노동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에서는 강제징용 문제로 한일 관계 악화가 불가피 하니 양국 정부가 대립 사슬을 끊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수 성향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도 이날 “‘전 징용공’발 연쇄를 멈춰라”는 사설에서 “일본 기업이 실제로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자산) 현금화가 현실성을 띠게 됐다”며 “판결 후 2년 가까이 시간이 낭비돼 유감이다”고 적었다.
닛케이는 일본 정부가 대항 조치 검토에 들어갔다면서 “주한 일본대사의 일시 귀국과 한국인의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 제재 등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강한 항의 의사를 나타낼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신문은 “한국 정부는 일본과 같은 수준의 대항 수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한일 관계의 추가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8월 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문제가 다시 부상한다며 ”(한일) 기업 활동 및 인적 교류와 함께 지역 안전보장이 흔들릴 위험을 양 정부는 직시해 대립의 연쇄를 끊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문은 일본 정부에 대해 ”일본 측도 대립을 부추기는 언동을 자제하고 함께 포괄적인 해결을 모색해달라“고 비판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최근 문 대통령이 ”일본과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발언했으나 말이 선행되는데 비해 실태는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4일 0시부로 조선인 강제징용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우리 법원의 압류 명령 효력이 발생했다. 압류 명령에 따라 일본 기업의 자산이 현금화 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피고 기업인 일본제철은 압류 명령 청구 시 즉각 항고하겠다고 밝혔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인 PNR의 지분이다. 일본제철이 소유한 주식은 전체의 30%로 원고측에 따르면 압류대상은 이 중 약 8만1000주, 약 3600만 엔 규모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