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2AM 출신인 가수 겸 배우 임슬옹 씨(33)가 운전하는 차에 무단횡단하던 보행자가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무단횡단 과실비율’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4일 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1일 오후 11시50분경 은평구 증산동의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던 중, 빨간불인데도 무단횡단하던 50대 남성 A 씨를 들이받았다. A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임 씨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경찰은 당시 임 씨가 술을 마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차량 블랙박스와 인근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속도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는 중이다.
자동차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올라온 댓글들.
누리꾼들은 A 씨의 사망을 안타까워하면서도 무단횡단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무단횡단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걸 다시금 깨우친다” “야간 빗길 무단횡단 사고라면 임슬옹도 피해자일 수 있다”등의 의견을 냈다. 다만 “무단횡단시 전적으로 보행자 책임으로 하면 악용되는 사례도 나올 것”이라며 “정해진 형법을 감정적으로 바꿀 순 없다”는 주장도 적지 않았다.
무단횡단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에게 전방주시 태만으로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과실 비율은 도로의 폭, 날씨, 기타 법규위반 여부 등을 고려해 계산한다.
차량 블랙박스가 일반화되면서 보행자의 과실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도 많다. 지난 2013년 7월 서울 중구의 편도 3차로 중 1차로에서 운행신호를 확인하고 출발하려던 B 씨가 반대 차선의 정체된 차량 뒤쪽으로 휴대전화 통화를 하며 걸어 나오는 C 씨를 들이받았다. 두개골 골절 등으로 8개월 간 치료를 받은 C 씨는 B 씨에게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B 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