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률 낮춰 월세로 전환 최소화… 권고 아닌 강제적용 입법도 검토 홍남기 “9억넘는 집 자금 상시조사, 개발예정지 과열땐 즉시 조사착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8.5/뉴스1 © News1
‘임대차 3법’과 부동산 증세를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번에는 전월세 전환율을 손보기로 했다.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5일 전월세 대책과 관련해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금리가 높았던 시절에 책정된 4%의 전환율을 현재의 저금리 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기준금리(0.5%)를 고려해 전월세 전환율을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명시된 전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3.5%’다. 현재 기준금리는 0.5%로, 전월세 전환율은 4%이다. 보증금 1억 원 전세를 보증금 없는 월세로 전환하면, 세입자는 연간 400만 원을 내야 한다. 다만 전월세 전환율은 권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부동산시장에는 전월세 전환율이 4%가 넘는 경우도 빈번하다.
이와 함께 당정은 현재 권고 사항인 전월세 전환율을 강제 규정으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국토부에 전월세 전환율을 권고가 아닌 구속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전달했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안의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면 연내 입법을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를 두고 월세 전환의 불가피성을 주장해온 여권이 월세에 또 다른 규제를 두려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9억 원 이상 고가주택 매매 자금 출처 의심 거래를 상시 조사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표하겠다”며 “공급대책의 주요 개발 예정지들은 상시 모니터링 후 과열 우려 시 즉시 기획조사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김지현 / 세종=구특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