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 여당의 일방적 밀어붙이기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뒤 전세매물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하자 여권이 현재 4%인 ‘전월세 전환율’을 절반 수준으로 낮춰 집주인들에게 강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태스크포스 소속 이원욱 의원은 어제 라디오에 출연해 “전월세 전환율이 2%대 정도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현재 0.5%)+3.5%’로 정해져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이달 안에 고쳐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춘다는 게 정부 여당의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자율 유도가 안 되면 법적 처벌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은 참고만 할 뿐이어서 집의 상태나 층, 향(向)에 따라 전환율이 유동적인데 법을 고쳐 이를 위반하는 집주인에게 과태료 등을 물릴 수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될 경우 이웃한 동일한 아파트여도 기존부터 월세를 받아온 집과 전세에서 전환한 집의 월세가 2배 차이 날 수 있다.
부작용을 무릅쓰고 이런 보완책을 여권이 추진하는 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8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빨라져 세입자들까지 불만을 터뜨리고 있어서다. 임대차 법안을 통과시켰는데 시장이 기대와 정반대로 움직이자 당황한 것처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