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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마을 암 집단발병, 공무원 부실감독 책임”

입력 | 2020-08-07 03:00:00

감사원 “익산시 제대로 검토 않고 부적합 폐기물 비료원료 사용 승인”




마을 주민 99명 중 22명이 암에 걸린 전북 익산시 ‘장점마을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6일 인근 비료공장에 대한 부실 점검을 한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이날 ‘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생사건 관련 지도·감독 실태’ 감사 보고서에서 익산시가 폐기물 재활용 신고를 부당하게 수리해줬다고 밝혔다. 또 해당 비료공장이 폐기물 대기오염·악취를 배출했는데도 지도·점검을 소홀히 했다고 지적했다.

장점마을의 비극은 2001년 마을에서 500m 떨어진 곳에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이 들어서면서 시작됐다. 금강농산은 담배 찌꺼기인 ‘연초박’과 술 찌꺼기인 ‘주정박’ 등을 300도 이상 고온에 건조시켜 비료를 만들었다. 연초박과 주정박은 고온 건조하는 유기질 비료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썩히는 퇴비 연료로만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어긴 금강농산이 유해물질을 대기 중에 방출했고 2017년 4월 문을 닫을 때까지 주민 5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렸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금강농산이 배출한 유해물질과 주민들의 집단 암 발병 사이에 역학적인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감사원 조사 결과 익산시는 관리·감독에 총체적으로 실패했다. 익산시는 2009년 5월 금강농산이 주정박 등 폐기물을 용도에 맞지 않게 비료 원료로 쓰겠다고 신고했지만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또 금강농산 같은 폐기물 처리 업체는 연 2회 정기 점검해야 하는데도 8년간 단 2차례만 점검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006년부터 금강농산이 문을 닫을 때까지 악취 민원이 계속됐는데도 원인을 분석하지 않았다는 점도 밝혀졌다. 감사원은 익산시에 관련 공무원 2명을 징계처분하고 징계 시효가 끝난 1명은 감사 결과를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