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 탐지장비 납품 알선 혐의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서인선)는 4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허 전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7일 오전 10시 반 서울북부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 등 정치권 인맥을 통해 도청 탐지 장비 제조업체 G사가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수억 원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허 전 이사장의 임금 체불 및 불법 하도급 혐의 등과 별개로 납품 알선 의혹에 관한 내사에 착수해 최근 허 전 이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 전 이사장에 대해 임금 체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영장이 기각됐다.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허 전 이사장은 ‘운동권의 대부’로 불리며,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