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대책 논란] 정부-지자체 임대료 협의 곧 착수
6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만간 각 지자체와 전월세 인상률 상한 산정을 위한 협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 개정이 이뤄진 만큼 전월세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각 지자체가 인상률 상한을 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민간 임대사업자에 대해 사용했던 기준을 준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현행 ‘민간 임대주택 특별법’에는 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5%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2019년 시행령을 개정해 100채 이상 민간 임대주택단지일 경우 해당 단지가 있는 시나 도의 주거비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임대료를 인상하도록 한 바 있다. 시도 내에서도 편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지자체마다 5%보다 낮은 상한선을 정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이미 5%에 맞춰 갱신계약을 한 경우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례로 5%보다 낮은 상한선이 정해지면 이미 계약을 마쳤더라도 임대료 차액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더 낮아진 인상률 상한에 맞춰 계약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미 지자체가 5%보다 낮은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고 명시해뒀기 때문에 이 같은 소급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다.
주거비물가지수 외에도 기존 전월세 가격수준 자체를 감안해 인상률 상한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전월세 가격이 높은 지역의 경우 인상률 상한이 낮아도 증액되는 액수 자체는 다른 지역에 비해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서울 강남권 상한선은 0%로 동결될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하지만 명확한 근거 없이 지나치게 낮은 인상률 상한이 정해질 경우 집주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논란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소비자물가지수 등 물가에 관한 명확한 국가 통계가 있는 만큼 이를 근거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집주인들의 저항감을 조금이라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지자체가 조례 제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