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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명백한 관리 소홀”…샌드박스, ‘뒷광고’ 논란 사과

입력 | 2020-08-07 09:35:00


유튜브 크리에이터 양성사업 등을 하는 엔터테인먼트 회사 샌드박스네트워크가 7일 이른바 ‘뒷광고’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뒷광고란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샌드박스 측은 이날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며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샌드박스 측은 재발을 막기 위해 정기 교육 실시, 관련 캠페인 발족 등을 약속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 드리겠다”고 했다.

샌드박스는 유튜브 구독자 253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튜버 도티가 대표로 있는 회사다. 앞서 4일 유튜버 참PD는 도티를 겨냥해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도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었다.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가수 강민경 등에서부터 시작된 뒷광고 논란은 참PD의 폭로 이후 더욱 커지는 모양새다. 유튜버 양팡 등이 관련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먹방 유튜버 쯔양은 은퇴까지 선언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실시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셜미디어를 통한 광고의 경우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는 내용을 소비자들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해야 한다.

해당 문구를 ‘더보기’를 눌러야 확인할 수 있게 하거나 댓글로 달아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이 자칫 광고라는 사실을 놓칠 수 있기 때문.

또 적절한 글씨 크기와 색상을 사용해 문구를 적어야 한다. 너무 작은 글씨, 배경과 비슷해 잘 보이지 않는 색상 등을 사용해선 안 된다.

아울러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명시해야 한다. ‘일주일 동안 사용해보았음’, ‘체험단’, ‘이 글은 홍보성 글임’ 등 애매한 문구를 사용하면 안 된다. 해시태그로 브랜드명과 상품명만 표시하는 것도 금지된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샌드박스네트워크 사과 전문
안녕하세요. 샌드박스네트워크입니다.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샌드박스의 사과와 향후 대책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하여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합니다.

2020년 6월 23일 공정위에서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이하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표된 6월 이전에는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영상에 대한 기재 위치나 방법 등이 기존 공정위 지침에 명시 되어 있지 않았고, 샌드박스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통해 영상의 '영상 내 음성 혹은 자막', '더보기란'이나 '고정 댓글'을 이용하여 유료 광고임을 고지하여 왔습니다.

나아가 과거 공정위로부터 지적받았던 유사 문제에 대해 당시 공정위에 적절한 유료 광고 고지 조치에 대해 문의 하였고, 영상의 '더보기란'을 통해 광고 사실을 고지하는 방식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내부 가이드라인이 시청자분들께 충분한 광고 고지를 드리기에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더불어, 지금까지 샌드박스와 소속 유튜버들이 제작한 유료 광고 영상을 전수 조사 하였고 이 과정에서도 일부 영상에 유료 광고 관련 표기 문구가 누락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샌드박스의 관리 소홀로 발생한 문제이며 샌드박스는 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런 불찰로 올바른 정보가 시청자분들께 전달되지 못하였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큰 불쾌감과 실망감을 안겨드렸습니다. 이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이런 문제를 예방하고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샌드박스는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샌드박스 직원과 유튜버를 대상으로 전문 법률 기관에 의뢰하여 광고에 관한 법률과 의무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안이 일회성 이슈로 끝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유료 광고 미표기 문제 영상을 별도 저장/보관하여 신규/기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릴 것이며 유튜버들 또한 이를 정기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이를 알리고 상기시킬 수 있는 캠페인을 발족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공정위 지침 개정안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현재 내부에서 시행 중인 광고 지침 가이드라인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한 규약 심사를 요청하여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으로 인해 불쾌감과 실망감을 느끼셨을 많은 시청자분들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아가 앞으로 시청자분들이 안심하고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누구보다 정확한 유료 광고 정보 고지를 약속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샌드박스의 지침에 따라 영상 더보기란, 고정 댓글 등을 통해 유료 광고 영상을 고지한 유튜버들까지 허위 및 추측성 비난과 악플을 받고 있습니다. 부디 샌드박스의 기존 지침을 준수한 유튜버들에 대한 비난과 악플을 멈춰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 드리며, 이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이 있는 샌드박스에게 따끔한 충고와 꾸짖음을 주시면 겸허히 받아들이고 뉘우치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샌드박스네트워크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