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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8년만에 수도요금 인상…4인가구 내년부터 1760원 추가 부담

입력 | 2020-08-07 09:54:00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 입법예고
가정용 누진제 폐지…다가구 요금 소폭↓




 서울시가 지난 2012년 이후 8년 만에 수도 요금 인상을 추진한다.

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25일까지 개정안 관련 의견을 받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가전용 누진제가 폐지된다. 2019년 기준 서울 내 거주가구 97.5%가 누진제 1단계를 적용받고 있어 누진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 서울시 상수도사업본부의 판단이다. 누진제는 사용량을 1~3단계로 나눠 요금을 부과한다. 1단계는 가장 적은 양의 사용량을 뜻한다.

시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누진제는 수도요금을 많이 쓴 만큼 부과되기 때문에 절수 차원에서 적용한 것”이라며 “그러나 최근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대다수의 가정이 누진제 1단계를 적용 받고 있기 때문에 누진제를 유지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다자녀 가구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높은 요율을 적용하게 되는데, 이들 가구에 부담을 조금 줄여주기 위해 누진제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상수도요금은 사용구간을 ▲0∼30㎥ ▲30∼50㎥ ▲50㎥ 이상으로 나눠 1㎥당 360원, 550원, 790원으로 요금을 차등해 부과하고 있다. 시는 이를 개정해 1㎥당 2021년 430원, 2022년 500원, 2023년부터는 580원으로 일괄 인상할 계획이다.

요금이 인상될 경우 현재 한 달 평균 요금 8640원을 내는 4인 가구에서는 내년부터 176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한다. 2인 가구의 경우에도 한 달 평균 요금이 4320원인데, 내년부터는 880원 추가 될 것으로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예상했다.

일반용의 경우 현재 누진제가 ▲0∼50㎥ 800원 ▲50∼300㎥ 950원 ▲300㎥ 초과 1260원 등 세 구간으로 나뉘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내년에는 0∼300㎥ 1020원, 300㎥ 초과 1150원 등 두 구간으로 간소화할 방침이다. 2022년에는 사용량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1160원, 2023년부터는 1270원을 적용한다.

일반용의 65~75% 수준 요금이 적용되고 있는 공공용 수도요금은 2022년부터 폐지된다. 시는 일반용 요금기준으로 차용해 인상할 방침이다.

사용량에 따라 3개 구간으로 나눠 1㎥당 360∼560원을 매기는 욕탕용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시는 2023년부터는 1㎥당 620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수도 요금 적자 누계는 최근 5년간 1614억원으로, 수도 사업의 재정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상수도 요금 현실화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누진제를 폐지해 공평한 요금 부담 원칙을 확립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