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전 이사장이 7일 오후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구속전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2020…8.7/뉴스1 © News1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도청업체가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56)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허 전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한다.
허 전 이사장은 7일 오전 11시30분부터 영장실질심사를 2시간30분가량 받고 오후 2시11분쯤 서울 북부지법을 나섰다.
허 전 이사장은 ‘영장심사가 왜 이렇게 길어졌냐’‘하실 말씀 없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가 말할 것”이라며 법원을 나섰다.
허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허 전 이사장은 도청 탐지장비 업체가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품을 납품하도록 도와주고 수억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허 전 이사장과 동행한 최재웅 법무법인 성현 변호사는 취재진에게 “허 전 이사장은 업체와 정식으로 영업활동을 했을 뿐이고 국회의원들이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허 전 이사장 말을 듣고 영향력을 행사할 리도 없다”며 “허 전 이사장이 그와 관련해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어서 무죄라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허 전 이사장의 로비활동이 없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부정청탁이 전혀 없었다”며 “본인이 공무원도 아니고 개인이 영업활동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검찰이 어떤 사실을 관계로 도청탐지장비 청탁이 이뤄졌다고 봤냐는 질문에 최 변호사는 “검찰이 제시한 것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의미가 있는 것도 없다”고 답했다.
앞서 허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쯤 변호사와 함께 서울 북부지법 앞에 나타나 취재진 앞에서 검찰이 7건의 별건 수사를 진행했으며 언론에 보도된 사실 대부분이 왜곡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번 사건은 작년 6월 한나라당(현 미래통합당)의 고발에 의하여 서울시 태양광 불법 하도급 수사로 시작이 됐다”며 “현재까지 경찰과 검찰은 여섯 건의 별건 수사를 지속적으로 차례차례 진행해 왔다”고 말했다.
허 전 이사장은 “본안 수사 1건과 4~5개월에 한 번씩 별건 수사를 추가로 진행을 하면서 총 7건의 수사를 진행을 해왔다”며 “본안 1건 외에 별건 3건이 별 혐의가 없음으로 계속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은 “검찰은 피의사실을 유포하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이미 언론 보도가 많이 됐다”며 “대부분이 왜곡된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이 압수수색한 나머지 자료 중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서류들을 챙겨서 오늘 적부심에 제출하러 왔다”며 “오늘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검사와 판사가 자세히 물어봐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 전 이사장은 녹색드림협동조합을 운영하면서 서울시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수주한 사업을 자신이 최대주주로 있는 중소기업인 ‘녹색건강나눔’이나 자격미달 업체에 불법으로 하도급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5월28일 허 전 이사장을 전기공사업법(불법하도급) 및 국가보조금관리법,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냈고 1985년 시국대토론회를 개최하다 구속된 이력 등으로 학생 운동권의 ‘대부’로 불린다.
그는 새천년민주당과 열린우리당에서 두 차례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2004~2005년에는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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