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카페 이용 까다로워졌다…“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해야”

입력 | 2020-08-07 15:59:00

사진=동아일보DB


앞으로 커피 전문점을 방문할 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7일 ‘카페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중대본은 앞서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카페 방역수칙 마련 및 관리방안’을 보고받았다.

최근 카페에서 집단감염사례가 발생하는 등 감염전파 위험성이 높아 기존 카페 방역수칙을 보완·추가하는 등 방역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기존에는 음식점과 카페의 방역지침이 함께 마련돼 있었으나, 전날부터 ‘카페 방역지침’을 별도로 분리해 시행하기로 했다.

‘카페 방역지침’에 따르면, 이용자는 혼잡한 시간대에 방문하지 말고, 불가피하게 방문할 경우 포장하거나 머무르는 시간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탁자 사이 간격을 2m 두고 앉거나, 다른 이용객과 인접한 탁자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가능한 지그재그로 앉거나, 한 방향을 바라보도록 앉아야 한다.

음식(음료) 섭취 전에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을 씻거나, 손 소독제로 손을 소독해야 한다.

카페 입장, 주문 대기, 이동할 때와 대화 시, 음식 및 음료 섭취 전·후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큰 소리로 말하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공용으로 먹는 음식은 공용 집게 등을 사용해 개인 접시에 덜어 먹어야 한다.

책임자 및 종사자는 회의 등 단체 손님에게 ‘시간 예약제’를 안내하고, 다른 손님들과 섞이지 않도록 구획화 된 공간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해야 한다.

책임자와 종사자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해야 한다.

또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고,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유지하도록 감독해야 한다.

아울러 비대면 기기 또는 투명 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고객이 최대한 간격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사진=동아일보DB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행안부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방역수칙 위반 사례는 총 1779건이다. 이 가운데 음식점 및 카페에서 신고된 건수는 198건이다. 11.1%에 해당한다.

특히 7월 중반 이후 주별 신고 사례가 증가했다. 음식점 및 카페의 주별 신고 건수는 ▲1주 25건 ▲2주 51건 ▲3주 28건 ▲4주 41건 ▲5주 53건으로 나타났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7월 중반 이후에 방학 및 휴가철을 맞아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PC방과 음식점, 카페와 관련된 신고 사례가 증가했다”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유행 시기엔 사람들이 밀접하게 모이는 모임에서 감염 가능성이 높다”며 “잠깐의 방심이 나와 가족, 지인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