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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이 결석 등의 이유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참여한 것처럼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해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을 부풀린 고등학교들이 교육청 감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됐다.
봉사활동 시간은 학생부 종합전형을 비롯한 대입 전형에 활용되는 평가 항목이라는 점에서 해당 학교들이 도덕적으로 해이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선화예고, 대원외고, 대원고, 대원여고, 숙명여고, 계성고, 명지고, 신도고, 상명고, 광운전자공고, 고명외식고, 대유유치원 등 관내 12개 학교·유치원에 대해 지난 3~5월 시행한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처분 대상 학교는 선화예고·대원고·대원여고·숙명여고·계성고·명지고·신도고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들 학교에서는 봉사활동 당일 질병이나 (미)인정 결석으로 인해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에 대해서도 학생부에 봉사활동 시간을 기재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선화예고, 대원고, 대원여고, 숙명여고, 명지고, 계성고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처분이, 신도고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이들 학교에 학생부에 잘못 입력된 학생의 봉사활동 내역을 정정하고 결과를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고하라고 명령했다.
이들 학교 외에 대원외고는 학교교육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할 때 활동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임의로 인정 대상 시간을 부여한 일이 적발됐다. 또 학생들이 실제로 봉사활동에 참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활동일지나 출석부 등의 증빙자료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외고에 ‘기관주의’ 처분을 내리고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계획 수립 시 활동 시간을 명시해 인정 대상 시간이 임의로 부여되지 않도록 하고 학생들의 봉사활동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출 것을 촉구했다.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13조에 따르면 봉사활동 실적은 학교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력해야 하고, 공정성과 객관성, 투명성, 신뢰도, 타당성이 확보돼야 한다.
학생들은 봉사활동 계획서를 제출해 담임교사의 승인을 받아 봉사활동을 실시해야 하고, 담임교사는 확인서를 통해 봉사활동 실시 여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서울시교육청 학생봉사활동 운영계획에 따르면 어떠한 사유로도 참여하지 않은 학생의 봉사활동 실적은 학생부에 기록할 수 없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학교들이 학생들의 봉사활동 실적을 고의로 부풀려 기재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면서도 “봉사활동 실적이 대입 평가에 반영되는 만큼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 학교에 주의를 당부했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지속해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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