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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7개월 아들 건물 계단 유기 30대 중국 여성 ‘징역 1년 6개월’

입력 | 2020-08-07 16:19:00

© News1 DB


생후 37일 된 영아를 건물 계단에 유기한 30대 중국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관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 21일 울산의 한 병원에서 임신 34주 차에 2.0㎏의 아들을 조산했다.

A씨는 예정일 보다 조금 일찍 태어나면서 호흡곤란과 저체중으로 병원에서 치료받던 아들은 한달 뒤인 2월 20일 퇴원시킨 뒤 서울의 한 교회에 입양을 문의하며 아이를 맡겼다.

하지만 교회측이 A씨의 국적 문제 등으로 아이를 8일 이상 맡아줄 수 없다고 통보하자 같은달 27일 다시 아들을 데리고 울산에 온 뒤 저녁 9시 53분께 4층짜리 건물 지하 계단에 아이를 유기했다.

유기 당시 패딩 점퍼로 감싼 상태로 버려진 아들은 11시간 만인 다음날 오전 8시 30분께 건물 거주자에게 발견됐다.

당시 아이는 심각한 저체온으로 생명이 위독했지만 다행히 이후 건강을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남편 몰래 울산에서 다른 남자와 동거중 출산했으며, 아이의 친부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양육이 힘들다고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아기도 별다른 후유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면서 “하지만 피고인은 태어난 지 한 달 남짓한 아기를 유기했고, 당시 날씨와 건강상태 등 고려할 때 생명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