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출처= 뉴스1
정부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7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가 해당 지역에 포함됐다.
행정안전부는 7일 “피해가 심각한 7개 시·군의 예비조사 및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서면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다”고 밝혔다.
사전 조사를 실시해 피해가 극심한 안성시, 천안시 등 7개 지역이 우선적으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된 것이다.
한편 이번에 ‘우선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신속히 피해조사를 실시해 추가로 선포할 계획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