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들어 10번째 선포…사망·실종때 최고 1천만원 이재민에 생계지원금·학자금 면제…세금 감면 혜택도 피해지역 거주자 입영 연기…통신비 1만2500원 감면 "선포 별개 복구계획 세워야…지원엔 최소 열흘 걸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7개 시·군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될 지원 규모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자연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 대한 금전적 지원이 이뤄진다. 주민의 생계안정 비용 및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비용도 국고로 지방비 부담액의 최고 80%까지 지원한다.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은 수해로 사망·실종하면 1명당 최고 1000만원의 재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대주가 숨졌을 경우 1000만원, 세대원이 사망하면 500만원을 준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250만~500만원을 준다. 이와는 별도로 재해구호협회 수재의연금(성금) 배분위원회 심의를 거쳐 동일 금액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재민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는 세대원 수에 따라 43만3000원~95만4000원의 생계지원금을 지원한다. 50% 이상 피해를 농·어가에는 수재의연금 1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피해 지역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도 이뤄진다. 1명당 6개월분인 72만5000원이다. 교과서와 교복·체육복, 학용품, 가방, 통학비 등도 지원한다.
현역병의 입영일자가 연기되고, 올해 병력동원 훈련과 예비군 동원을 면제해준다.
또 주택이 파손됐을 때에는 전파 또는 반파에 따라 1채당 최고 1300만원의 복구비를 준다. 파손 없이 물에 잠기는 피해만 입었다면 100만원, 세입자보조가 필요한 경우 세대당 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주택 피해로 거주할 곳이 마땅치 않을 때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24㎡(약 7평) 규모의 조립식 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제공할 수도 있다.
연금보험료는 최대 1년간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거두지 않는다. 건강보험료는 50% 범위 내에서 경감하고 병원·약국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인하해준다.
전기료와 도시가스요금은 주택 피해 정도에 따라 전파·반파된 경우 1개월분을 면제한다. 침수 피해를 입었다면 전기료는 1개월분의 절반(50%)을 감면하고, 도시가스는 1680~6200원 깎아준다.
세대당 최대 1만2500원까지 통신요금도 감면한다.
다만 물적 피해의 경우 지자체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사유시설 10일, 공공시설 7일 간 정확한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복구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어 그만큼 시간이 소요된다.
때문에 중대본 본부장과 지자체 지역대책본부장이 재난복구계획 수립·시행 전에 예비비나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의연금의 집행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열 번째다. 그간 자연재난으로 7차례, 사회재난(강원 동해안 산불, 코로나19)으로 2차례 선포된 바 있다.
[세종=뉴시스]